법률 제8장 운송 <개정 2010.12.30>

제223조의1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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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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