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통관

제236조의8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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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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