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의4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법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24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