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통관 <개정 2010.12.30>

제241조의1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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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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