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통관 <개정 2010.12.30>

제256조 (통관우체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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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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