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통관

제259조의5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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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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