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의5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관세법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25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