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개정 2010.12.30>

제264조의5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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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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