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개정 2010.12.30>

제265조의1 (물품분석)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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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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