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개정 2010.12.30>

제266조의1 (위치정보의 수집)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