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0.12.30>

제271조 (미수범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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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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