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의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관세법
**①**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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