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