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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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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