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