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2조의2 (세액의 정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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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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