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보칙 <개정 2010.12.30>

제327조의1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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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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