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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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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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