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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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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