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계절관세)
관세법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