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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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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