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13조의4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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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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