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세사법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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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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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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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a9f0b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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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a03bc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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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a6b3f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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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2a150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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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c37a0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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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bc8e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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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c8954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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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e8a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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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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