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관세사회 <개정 2025.12.23>

제21조의3 (정보공개)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