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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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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