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11.4.8>

제31조 (과태료)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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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21.1.5>
5. 삭제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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