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