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관세사법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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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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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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