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과 개업 <개정 2011.4.8>

제8조의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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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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