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세청

제12조 (조사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2016.11.15, 2017.2.28, 2018.9.18>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3.30>
9. 삭제 <2021.3.30>
10. 삭제 <2021.3.30>
11. 삭제 <2021.3.30>
12. 삭제 <2021.3.30>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ㆍ수사에 관한 사항
18.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ㆍ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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