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소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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