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삭제 <2016.2.29>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6.1.2, 2007.9.28, 2019.12.3, 2020.12.29, 2023.8.30, 2025.12.30>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2018.3.30, 2019.12.3, 2020.12.29, 2023.8.30>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5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9.28, 2015.5.26, 2018.3.30, 2019.12.3, 2020.12.29, 2022.3.28, 2023.8.30, 2024.12.31, 2025.12.30, 2026.2.19>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7.9.28>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9.23, 2025.12.30>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2018.3.30, 2021.12.28, 2025.12.30>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6.1.2, 2007.9.28, 2019.12.3, 2020.12.29, 2023.8.30, 2025.12.30>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2018.3.30, 2019.12.3, 2020.12.29, 2023.8.30>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5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9.28, 2015.5.26, 2018.3.30, 2019.12.3, 2020.12.29, 2022.3.28, 2023.8.30, 2024.12.31, 2025.12.30, 2026.2.19>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7.9.28>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9.23, 2025.12.30>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2018.3.30,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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