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세청

제5조 (대변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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