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세청

제7조 (감사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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