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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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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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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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촉)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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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협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된다. -
(자문단)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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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 토론, 현상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수당 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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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755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