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안전명령)
광산안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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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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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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