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제16조 (보고)

광산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