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광산안전법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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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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