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광산안전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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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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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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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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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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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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