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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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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