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1조 (조사기간의 연장 등)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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