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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