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2025.10.1>
1. "광업ㆍ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1. "광업ㆍ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