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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