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사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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