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9조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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