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개발조성법은 공사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 부칙
부칙(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935호,1967.3.30>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광업개발조성법은 공사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광업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융자된 광업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④내지 ⑦생략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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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광업개발조성법
@9902dff -
1970-01-01
법률: 광업개발조성법
@400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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