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2조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