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신청자)
광업등록령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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