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2조 (대위등록)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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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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