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 (광업 원부 등)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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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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